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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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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05. 27. 08:53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120다산콜센터, 금융감독원에 정상 등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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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특히 그간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일수의 경우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꺾기 대출’, 다시 말해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나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됐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 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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