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학대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했다가 한달여 만에 반려견을 때려죽인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학대로부터 구조된 '루키'가 입양 한달여 만에 방망이로 때려죽인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루키는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사비를 털어 유상양도 받는 형식으로 구조됐다.
루키는 구조된 이후 치료를 마치고, 대구 소재의 한 훈련소에서 사회화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중 루키의 사연을 접한 A씨가 지난해 11월 입양 의사를 밝혔고, 같은해 12월 31일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양했다.
A씨는 루키를 입양하면서 애견훈련수업과 보호자수업을 받기로 했고, 정기적으로 루키의 소식을 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올 2월 중순부터 A씨의 연락이 뜸해졌고, 개인 SNS에도 루키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의심을 품은 한 활동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모친이 루키를 방망이로 때려죽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루키를 죽인 것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루키의 발톱을 깎다가 손을 물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인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수사 진행을 방해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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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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