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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6000건 달해…이달희 의원 “전방위적 대응책마련 시급”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6000건 달해…이달희 의원 “전방위적 대응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4. 09.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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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의원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90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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