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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4. 0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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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방문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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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도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뢰서 등) 첨부를 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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