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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LPG 시설 폭발·화재 방지책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LPG 시설 폭발·화재 방지책

기사승인 2024. 09.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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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LPG 충전소 폭발·화재 방지대책' 발표
가스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포토]행안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 ·화재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업도록
나현빈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오늘쪽)이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동석했다. /박성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LPG 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및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에 이어, 올해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높인다. 현행 2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적발 시 300만원, 2회 적발 시 50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 부과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1명이 여러 충전소 및 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확보 및 방화벽 구비 등 별도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하고, 시설 내 경보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LPG 운반 차량인 벌크로리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가스 누출 및 폭발·화재 시 재난문자 발송 지연도 최소화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발송 오류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상황이 긴박할 경우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주민 긴급 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벌크로리 등 차량 안전 설비도 강화한다. 평창 사고의 경우 충전 중 차량 오발진으로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된 만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오발진 방지 장치를 포함한다. 또 해당 장치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체를 권고하고,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나현빈 민·관 합동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 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LPG 충전·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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