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한다

내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4. 09. 3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부, 10월 1일부터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1
내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2024년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만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무이자대출은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에서 출산을 추가했으며 납부유예는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에서 출산(1년)을 추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