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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토장관 “‘줍줍’ 제도 개선 검토…주택 소유 여부·거주지 등 따질 것”

[2024 국감] 국토장관 “‘줍줍’ 제도 개선 검토…주택 소유 여부·거주지 등 따질 것”

기사승인 2024. 10. 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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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순위 청약 단지 광풍에…시장 건전성 우려 제기된 탓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유지"
박상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7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청약 과열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선 7월 29일 당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접수로 인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 접수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다. 그 결과 이 단지 무순위 청약 물량 1가구에 296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일부 무순위 청약 단지가 청약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선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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