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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檢,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10.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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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행
10·9 국민혁명대회
전광훈 목사가 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불법 탄핵 저지를 위한 10·9 국민혁명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남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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