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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다 손보는 카드 수수료…미국·호주처럼 유연화 해야”

“3년 마다 손보는 카드 수수료…미국·호주처럼 유연화 해야”

기사승인 2024. 10.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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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개최
카드업계, 본업 신용판매 대신 대출에서 이익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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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대출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유연화해야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의 경우 유연한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 규제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재산정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독과점 문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2016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도 없다. 카드 결제 비용이 상당 부분 감소된 데다, 적격 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호주 정산 수수료 규제 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 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 부문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졌다.

서 교수는 "이윤 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고 있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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