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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강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내용은?

민주당, 더 강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내용은?

기사승인 2024. 10.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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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대통령 집무실 이전·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추가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YONHAP NO-2064>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김건의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17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명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타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었다.

이밖에도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새로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또 '봐주기 수사', '수사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특검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이 설정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처리 목표 시기는 11월이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11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으로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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