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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전력자급률 고려해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전기요금에 전력자급률 고려해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10. 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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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전력자급률 212%지만 요금 인상 우려”
지역별 전력자립률 적용 차등요금제 제안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서워'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내후년부터 소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4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허종식·이훈기·모경종·이용우·노종면·허영·강훈식·문진석·정일영·김원이·임광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오는 2026년엔 소매 시장에도 적용된다.

특별법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하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나눠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수도권 중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천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말 기준 전력자급률이 212%인 인천 역시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전력자립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 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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