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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 던다

17일부터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 던다

기사승인 2024. 10.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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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설해 적용
채무자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채무자
/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도 합리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17일부터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양도도 제한된다. 일관성 있는 채무조정 심사를 위해 금융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거절할 때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아울러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다. 금융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또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한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함께 도입한다.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를 시행한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이후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계도기간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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