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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2025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 전체로 확대됐다. 특히 기존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육시설법상 무도장·무도학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규제가 완화됐다.
체육공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 기업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