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협의…전장연 "비폭력적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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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