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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8개주서 ‘출생시민권’ 금지된다...트럼프 “선천적 사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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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6. 29. 09:01

미 대법원, 연방 지법의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 미 전역 적용 안돼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수정, 28개주 시행
트럼프 "선천적 시민권 사기 큰 타격"
Birthright Citizenship Explainer
임신 6개월의 한 여성이 5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출생 시민권' 부여에 찬성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 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수정과 관련한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한 하급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한 연방 지방법원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인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머니가 불법 체류, 또는 합법적인 일시 체류 신분인 경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6명·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속지주의 출생 시민권의 수정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메릴랜드·워싱턴·매사추세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3개주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이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다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인 2020년 9월 말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2월 말 지명한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은 진보 성향 3명의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USA WHITE HOUSE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이날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EPA·연합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22개주 및 워싱턴 D.C.를 제외한 28개주에서 30일 이내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뉴저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미시간·콜로라도·델라웨어·네바다·하와이·메릴랜드·메인·미네소타·뉴멕시코·버몬트·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 등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지 않은 28개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주재원·유학생·외교관 등 비영주권자 자녀의 시민권 획득의 길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인권단체가 전국적 가처분 신청 대신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 발효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에서 거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어 "선천적 시민권 사기(Hoax)가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 이민 절차 사기(Scamming)가 아닌 노예의 자녀에 관련된 것이었다(같은 해!·1868년 수정헌법 14조가 비준된 해)"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전국적 가처분' 효력 중단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됐기 때문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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