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용인시…환경개선 지원사업 접수

기사승인 2024. 05. 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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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
컨설팅과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이나 포스기의 프로그램 등 최대 200만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과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이나 포스기의 프로그램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 후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 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 가정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올해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1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영 컨설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과 축제나 상권 홍보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돼 시도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시가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해도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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