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폭언·폭행 등 직원 신상 보호 총력

기사승인 2024. 05. 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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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모의훈련 등 비상 대응
관악구청1
관악구청 /정재훈 기자
서울 관악구가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구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 개인정보가 유포돼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직도 사진 삭제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좌석배치도에 업무 내용을 더 상세히 기재했다. 또 부서 내 파티션 위에 직원들의 업무와 이름이 표시된 명패를 부착했다.

구는 악성민원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정기 모의훈련도 지속 진행한다. 민원부서에는 폐쇄회로(CC)TV, 투명가림막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직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보급하는 등 기존 조치를 강화한다.

또 지난달에는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비상대응반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녹화·녹음 △비상벨 호출과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와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의 신속한 출동, 인계 등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구는 전 직원 대상 특이·반복 민원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대응을 통해 민원업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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