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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주중 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기사승인 2024. 05. 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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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줘서 상당한 유감
대사 갑질 의혹' 보도 후 취재 통제 논란
대사 한국 있느라 사안 못 챙겨 의견 피력
주중 한국 대사관이 정재호 대사의 소위 '갑질' 의혹 보도 이후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 및 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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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의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호 주중 대사./환추스바오(環球時報).
주중 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 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 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런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면서도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출장을 가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4시간 전 신청'은 미국 등 다른 대사관에도 없는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사관은 국가보안 시설인 만큼 중국 만이 아니라 여타 대사관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중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조치의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정 대사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논란 때문에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교부는 4월 중순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당연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대사 입장을 직접 들으려는 기자들이 대사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대사관 측은 그러자 문제의 조치를 즉각 공지했다.

이에 주중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재호 대사, 대(對)언론 갑질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는)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 대사관이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외교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사관이 신고자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신고자가 먼저 직접 언론에 일방적인 입장을 유포했다. 대사관의 부패 상황,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했다. 신고자가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신고자가 주장한 폭언과 막말, 갑질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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