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취재뒷담화] 공정위, 특수고용근로자·청년창업층 보호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26010016000

글자크기

닫기

안종호 기자

승인 : 2019. 05. 27. 06:00

증명사진
경제부 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근로자·청년창업층 보호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연례행사인 워크숍에서 두 분야를 대표하는 강사들을 섭외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듣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정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4~25일에 공정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워크숍이지만 올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강사’인데요.

재작년에 연예인 김제동씨, 작년에는 백종원 대표가 나와 강연을 했는데 공정위 업무와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백 대표를 섭외하기 전에 유시민 작가를 염두에 뒀지만 그가 “한번 강연을 나가면 다른 곳에서 섭외돼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존엔 유명인사를 위주로 섭외했지만, 올해에는 공정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을 노래한 최백호 뮤지스땅스 소장, 서울시 주무관에서 관광 분야 청년 창업을 시작한 윤지민 리얼관광연구소 대표입니다.
최 소장은 ‘뮤지스땅스’라는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뮤지션들의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연장을 통해 뮤지션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강의에 담았습니다.

공정위가 최 소장을 섭외한 이유는 뭘까요. 가수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그를 섭외했던 것입니다.

실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2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윤 대표는 공무원 출신 청년창업가입니다. 평소에 청년창업가를 만나기 어려웠던 공정위 직원들은 이번 강연이 청년창업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부임한 후 3년차를 맞아 특수고용근로자·청년창업층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워크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종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