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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훈 구속, ‘월북몰이’ 진실 제대로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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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04. 18:08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구속됐다.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실장 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사건은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도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뒤집혔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도 "검찰의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이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각을 세웠다.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전 실장"이라며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 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 치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안무치"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왕조식 발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이 결론을 내면 된다. 민주당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뜻일 것이다. 서 실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고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닌데 당시 청와대가 그렇게 몰아갔다면,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수사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며 수사에 반발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법대로 움직였다. 검찰이 빠른 시일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대로 규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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