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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입법 규제영향평가 서둘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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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1. 17. 18:12

국회사무처가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올해 핵심 업무로 삼아 추진한다. 사전 영향평가가 배제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건수에만 매달려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들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장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규제학회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 회당 평균 통과 법안의 수는 47.8개인 데 비해 영국은 0.2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의회가 불량 입법을 대량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에 달하는데 약 절반인 151건이 경제 규제다. 경제 규제 가운데 114건(75.5%)이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22건(14.6%)이 경쟁규제, 15건(9.9%)이 가격규제였다. 기존기업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진입을 법률로 막는 것은 자유 시장의 원리에 반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친다.

기업규제 10건 가운데 9건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국회가 만드는 규제입법의 품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는 정부입법에 비해 형편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에서도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및 미래연구원의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연구소의 의견도 반드시 듣기 바란다.

김진표 의장이 '좋은 입법'을 강조하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삼류정치를 일류로 끌어올릴 방안의 하나로 의원입법에 사전적인 규제영향평가의 도입을 제시했다. 대치 중인 여야 정당이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제안했기에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하루빨리 제도화에 나서서 '불량규제입법' 공장이란 불명예를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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