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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연이은 ‘동물 무덤’…“무분별한 번식산업,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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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3. 04. 10. 18:51

지난 7일 여주서 또 무더기 개 사체 발견…한달 전에 1256구 발견
번식 농장서 처분 부탁 받은 A씨 기소…"마리당 1만원 받아"
동물단체, 위령제 열고 추모…전문가들 "엄벌 통해 경각심 줘야"
뉴스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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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 사체가 연이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번식산업'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동물단체는 생산 기능이 사라져 버려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번식장 폐쇄 등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여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 도랑에서 25구의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해당 개 사체는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달 전인 지난달에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A(66)씨의 주택에서 개·고양이 등의 사체 1256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을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동물 사체 소식을 접한 110개 동물권 단체들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위령제를 열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사건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오래된 문제이기에 엄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반려 동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번식산업 폐지와 동물 인식 개선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은 "개 사체 사건들의 원인은 대부분 번식장·펫샵에서 버려지는 동물들과 관련됐다"며 "국내에 허가 받은 번식장만 2000개가 넘고 무허가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상당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는 김도희 변호사는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향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초석을 다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입양 절차를 아동 입양 수준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양·음지 관계없이 '단순 변심', '병원비 부담' 등의 사유로 쉽게 버려지는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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