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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관련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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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15. 18:19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ZIA)' 입법을 계기로 한국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세제 혜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의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주요국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했다. CCS(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 EU는 2030년까지 CCUS 관련 기술과 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국내 CCUS 관련 정책은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의결한 이후 목표치를 높였으나 그 후 이렇다 할 후속정책과 제도개선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치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했다.

특히 한국은 CCUS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관련 정책의 책임 부처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는 '포스트 석유시대 미래성장 전략을 찾다'라는 주제로 석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이호섭 한국석유공사 팀장은 'CCS, 저탄소 미래에너지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CCUS 관련 산재된 규제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통합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지적을 경청해서 의미 있는 정책대응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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