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탈세로 호화생활 누린 ‘벗방’ 기획사·유튜버 등 21건 정밀 세무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23001037266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4. 04. 23. 12:00

시청자 속여 돈 벌고, 국세청 속여 세금 탈루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A ‘벗방’은 인터넷방송진행자(BJ)와 시청자 사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도록 유도하고 수익금 탈세를 통해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A를 포함, 벗방(옷을 벗고 신체 노출) 방송사 및 기획사·BJ 등 12건을 비롯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4건 포함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벗방은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로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 억 원을 후원하는 등 일반 시청자들을 꾀어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속임수를 알 리 없는 시청자들은 경쟁적으로 후원에 나섰고 일부는 BJ의 관심을 사려고 대출까지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벗방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성행위 묘사 등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는 신종 유행 사이트다.

벗방 사주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친인척 인건비 허위 지급 등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명품, 외제차, 고급 아파트 거주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중고마켓 사업자 B는 온라인에서는 판매자 실명·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마켓 비사업자로 위장해 1800건 39억 원 상당의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현금 판매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았다. B는 고급 외제차량 구입 및 주식 등에 수입금을 투자했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등 온라인 사업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다른 곳에서 사업하는 ‘주소 세탁’등 수법으로 탈세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