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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GA 등 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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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9. 05. 10:56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해야
책무구조도 도입 늦어진 보험·카드업,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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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브리핑에서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사의 금융업 참여 증가 등 금융환경 및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협력 비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 등의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 관련 연구원, 전자금융업자 등과 함께 업권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사가 금융감독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금융사와 업무를 제휴하거나 위탁을 진행해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고 발생 등 신규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앞서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협력 비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임원 및 이사회의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또 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험, 카드 등 타 업권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금융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인 만큼 위반이 발생해도 직접적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필요시 별도의 입법 조치 등을 통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해외 비금융 자회사 소유 및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금융사의 자회사인 만큼 직접적 규제 범위에 속하지만, 비금융 자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감독이 아닌 지주사 등으로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 등만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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