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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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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9. 19. 16:29

경찰, 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죄가 안됨' 판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고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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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으로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남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초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로부터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건은 이후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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