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등 국감 하루 전까지 연락두절
법사위,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
|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내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 연락을 일절 받지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남매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무런 회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시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노 관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SK그룹에 수백억대 비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맡긴돈'이라며 남긴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태우 일가에서 스스로 비자금의 실체를 공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비자금 환수 움직임도 커지는 중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은닉 비자금 확수를 위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부정은닉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검찰도 은닉 비자금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