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장 등 연락두절… 우편도 반송
여야, 부정은닉 처벌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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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으로 국회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법사위에 따르면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남매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서다. 현재 노 관장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감 고의 회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중이다. 국회는 노 관장 남매가 아무런 회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이후로도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시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노 관장 측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의 진위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다. SK는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의 실체를 공개하면서 환수 움직임도 커지는 중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부정은닉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노 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도 은닉 비자금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