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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되자 “헌정질서 지켜내 감사…탄핵심판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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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0. 14. 18:00

재판관 정족수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피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YONHAP NO-440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춘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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