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족수 제한’ 족쇄풀린 헌재… 이진숙 탄핵심리 열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5010007384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14. 19:57

"헌정 질서 지켜내신 재판관들에 감사"
방통위 안팎선 연내 심판 결정 무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방통위 안팎에선 연내 탄핵 심판이 결정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 직무 정지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상적인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다.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2인 체제가 되면서 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2인 체제에 대한 절차적 하자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헌재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헌재법 효력은 본안 사건 결정 선고까지 임시로 중지된다. 정족수 제한이 풀리면서 남은 재판관들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한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원내 1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