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속도 붙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플랫폼 일탈 막기 위해 필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688

글자크기

닫기

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0. 28. 16:54

방향성 달라도 여야 법제화 필요성 공감
“플랫폼 사 일탈 막기 위해 법제화 시급”
20240411120255_twkppmox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당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플랫폼 사들의 일탈에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국감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공감하면서도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벌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의 방향성에 차이는 있지만, 법제화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보건 의료계 역시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공공보건 향상,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용 환자 수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 보면 건강보험 기준 비대면 진료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상병은 본태성고혈압으로 18만8208건이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9만8367건, 2형 당뇨병 8만6408건,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3만8306건, 지질 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증 3만7256건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초진, 이용 시간대, 연령 등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전면 개방하면서 환자들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부당 청구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위탁받은 플랫폼 회사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자격정지, 벌금형 등 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두 건 뿐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약 배송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 약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배송 중 약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 배송 서비스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플랫폼에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만 처방전을 받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법제화를 통해 플랫폼 사들의 일탈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의료 대란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로 많은 환자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다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그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 만큼 비대면 진료를 계속 유지하려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