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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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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31. 14:55

홈페이지서 ‘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 독려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노조탄압으로 위기 타개하려는 尹정부 규탄"
전교조 웹자보
전교조
교육부가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교조가 조합원과 동료 교사 등에게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특히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이를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교조 때리기'"라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를 안내하고,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전교조의 퇴진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 노동행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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