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77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9. 16:48

항소심 2차 공판서 "수면 장애로 잘못된 선택" 주장
해외 원정 마약 혐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까지 겪었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 장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일반인에 비해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동종 전과가 없고 그간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에 기부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 원정 마약 혐의에 대해선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약을 투약한것이지 재력을 이용해 수사가 안되는 곳에 가서 투약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며 관련자들에 출석 불응을 요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검찰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앞서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범이자 유씨의 지인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 보강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유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