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법무부, 연방법원에 구글의 크롬 매각 명령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0971

글자크기

닫기

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1. 21. 15:02

지난 8월 "검색 독점" 판결 후속조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도 매각"
확정되면 인터넷 검색 경쟁구도 재편
FILES-US-IT-POLITICS-GOOGLE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과 구글의 최고경영자가 지난 2월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구글 인공지능(AI) 허브 개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11월20일 미국 정부는 주요 반독점 조치로,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 AFP 연합뉴스
미 법무부와 몇 개 주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크롬이 매각될 경우 2조 달러(약 2795조원) 규모 사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인터넷 경쟁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역사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법무부와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에게 이날까지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구글이 이런 조건을 위반하거나 해당 방법을 통해 경쟁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후에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구글이 애플 등과 유료 계약을 맺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이 자동으로 기본 설정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글은 경쟁사가 구글의 검색 품질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구글의 검색 결과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

만약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이 제안을 채택한다면 이는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에게 크롬 매각은 최악의 결과가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크롬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로, 구글 생태계의 핵심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크롬에 번들로 포함돼 있다. 현재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크롬 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2000년대에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 했던 시도가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글은 12월20일까지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MS의 웹 브라우저 '빙'이나 다른 검색 엔진보다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효극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