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고의성 여부’ 가장 큰 쟁점… 법조계 “중형 피하기 어렵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5010012052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4. 17:57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李 "'들은적 있다'고 말해달라" 요구
"김씨에 위증 적극 지시 인정될 소지"
최근 위증교사 유죄선고 잇따라 불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거짓임을 인식했으면서도 위증을 지시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교사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유죄와 중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 증인이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증의 고의성'과 '교사의 고의성'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증언으로 사용하려 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시켰는지(교사의 고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의 증거물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이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하자 김씨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말해주면 된다"고 답했다.

이 핵심 증거를 근거로 법조계에선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몰라 위증을 하지 않으려는 김씨에게 위증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읽힌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김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 대표 측은 "김씨의 증언이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며 '실패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입맛에 맞게 증언한 김씨의 역할이 크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증죄는 실무상 위증을 실행한 사람보다 교사범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데, 위증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결국 교사범이기 때문이다.

최근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은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도의원의 경우 공보물 제작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기본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데, 위증을 지시한 교사범 대부분이 위증범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있는 게 추세"며 "이 대표는 김씨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을뿐더러, 현재 공범인 김씨가 이 대표의 지시대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상태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