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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단체성명 “위헌·위법적 탄핵 시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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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27. 14:32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 올려
1·2·3차장검사 "직무정지 위해 탄핵 수단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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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고에 대해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반발은 내부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당사자인 조 4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2·3차장검사들도 전날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11일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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