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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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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11. 27. 16:54

과징금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티와이엠, 럭슬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최종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34억6300만원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2인은 과징금 6억9200만원이 부과됐다. 티와이엠은 과징금 10억1100만원을, 대표이사 등 2인은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조치됐다.

럭슬은 전임원 등 3인이 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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