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영체계 등 확인… 필요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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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진행된다.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해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농촌관광시설 3만6000여 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위생·운영 형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안전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써의 농촌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