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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조 대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상고심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7~2018년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