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임대차법 폐지·공시가 정상화 좌초 위기
1기 신도시 등 270만가구+α 공급계획 동력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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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법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혀 폐지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초환' 폐지의 경우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270만가구+α(알파)' 공급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꼽히는 만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당장의 주택 공급보단 탄핵 여부 등 정치적 이슈에 행정력과 사회적 관심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치권의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당초 지향했던 시장 중심의 주택 공급 애로사항 해소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2법' 폐지 역시 실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2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당초 취지와 달리, 4년치 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전셋값에 반영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 바 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시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율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시도 중이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겠다는 게 골자인 만큼, 집값 급등기에 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높이는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어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는 게 뼈대였다. 올해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개정안을 재차 상정할 수 있게 됐지만, 당정과 야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들은 당분간 '올스톱'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중하다는 점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