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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답변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