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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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대표자의 나이스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총 8000억원의 저리 대출자금이 제공된다.
특히 다중채무를 보유한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2025~2027년 만기도래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해주는 기보형 전환보증도 2조원 신규 공급한다.
이외에도 은행권이 마련한 맞춤형 지원대책과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은행연합회는 △상환애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상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금융주치의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2027년까지 5000개 집중 육성한다. 또 지역 창작공간을 같은 기간 10곳 조성 및 확산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을 2025년까지 20억원 규모의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폐업과 전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 예정된 연말 행사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