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 혐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두 사람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도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들 네 사람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