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도 계엄 사태 수사
|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등학교(현대고), 대학교(서울대 법과대학) 후배로 사법연수원 29기다.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고 있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김 차장검사는 2016년 특수본, 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하는 배경에는 이번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계엄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만큼 검찰이 선제 대응에 나서 수사를 주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의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전날 퇴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