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6010003884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6. 16:33

1심 징역 1년→2심서 무죄…손준성 "재판부에 경의"
法 "메시지 전송 사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후 상고 여부 검토할 것"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보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인이 제삼자에게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는 애초에 피고인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기소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 없이는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 아래 상급자나 외부 제삼자 등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손 검사장은 취재진에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자 조씨에 의하면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정보의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및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수집에 관여했으며,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에 따라 심판을 중단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