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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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의혹 등을 받으며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사실 등을 비롯해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 주도 및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자진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어 전날인 7일 오전 10시 50분께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등을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풀어줘야만 한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9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여 명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졌는데, 현재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