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시설 등록 및 환기구 설치 등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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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역본부는 토마토뿔나방으로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양국이 최종 동의했다.
고시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은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