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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의 고강도 조사를 두고 검찰이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인물이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보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