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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허위사실 유포…법적 대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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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12. 09. 18:08

'비방전' 번진 경영권 다툼
MBK·영풍 "자사주 대차로 의결권 확보" 주장에
고려아연 "사실무근" 반박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이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MBK·영풍은 현 경영진이 매입한 자사주로 대차거래를 시도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한 시도로,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은 MBK가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전후 사정을 소상히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고려아연을 두고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은 서로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위반"·"자사주 소각 미이행"을 주장하며 맞붙고 있다. 이날 MBK·영풍은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이라며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비밀유지계약 위반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지난 2022년 5월에 체결해 올해 5월 종료된 신사업 관련 핵심 자료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K 측은 내부 바이아웃(기업경영권 인수) 부문과 스페셜시츄에이션스(소수지분투자) 부문은 각기 다른 법인이라 정보 교류가 완벽히 차단돼있다고 해명했으나, 고려아연은 일부 임원들이 여러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 교류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허위사실 유포로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에 대해 "장기적 비전 없이 기본 사업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우량기업 약탈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지난 공개매수에서도 가처분을 활용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의혹으로 시장 혼란을 주고,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남발하는 등 고려아연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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