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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탄핵은 국회 직권남용,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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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7:00

이창수 지검장, 전날 헌재에 가처분 신청
법조계 "탄핵 사유 부실하다면 기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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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역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헌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를 계속하며 탄핵심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해 맡고 있다.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목적이 직무정지에 있고, 이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며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돼 중앙지검의 모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직무 가능 상태로 돌리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6인 심리' 가처분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검사장 혼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온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직권남용에 가까운 탄핵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야권은 지난해 9월부터 총 12명의 현직 검사를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현재까지 헌재서 받아들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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